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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엔씨 vs 웹젠 2차전…'성과물 도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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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유인·경제적 침해 초점 맞춘 엔씨
웹젠 "법적보호 인정 어려워…관행일 뿐"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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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과 'R2M'의 유사성을 둘러싼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소송 2차전이 열렸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리니지M을 무단으로 도용해 R2M을 제작했다면서, 리니지M이라는 성과물을 도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엔씨, 손해배상금 '60배' 늘려 항소

서울고등법원 제5-1민사부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를 심리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자사 다중역할접속수행게임(MMORPG)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PC게임 'R2'를 재해석해 2020년 8월 출시한 'R2M'이 리니지M을 노골적으로 모방·표절하면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2년에 걸친 법적공방 끝에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리니지M'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지만, 모방의 정도가 강하고 리니지M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정황이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웹젠이 R2M 서비스를 금지하고 엔씨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웹젠이 판결 후 R2M 가처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현재 R2M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R2M 서비스 중단하고, 당초 11억원이었던 손해배상금 규모를 601억원으로 늘렸다.

성과물 도용으로 이용자 유인…이익 침해

엔씨소프트 측은 항소심에서 리니지M과 R2M 간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 침해 측면보다는 성과물을 도용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웹젠이 R2M 개발 초기단계부터 리니지M의 모방을 계획했으며, 수요자에 대한 베타테스트를 생략할 만큼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인벤의 폐쇄된 R2M 게시판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R2M 앱 리뷰를 제시하면서, 다수의 게이머들이 R2M이 리니지M을 그대로 베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웹젠이 엔씨소프트가 문제를 제기한 후 구성요소를 일부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엔씨소프트 측 변호인은 "소송을 통해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건 리니지M을 차용했다는 것"이라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리니지M을) 차용하는 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법이며, 유인으로 인해 원고(엔씨소프트)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다는 점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성과물 보기 어려워…상거래 관행

반면 웹젠 측은 엔씨소프트가 유사성을 주장한 요소는 '아인하사드의 축복'을 비롯한 5개 시스템의 조합에 불과하며, 이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MMORPG에서 매우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5개 시스템을 모두 구비한 선행게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과물로 보고, 법적 보호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엔씨소프트가 아인하사드의 축복과 비슷하다고 주장한 '유피테르의 계약'이 모든 점에서 다 바뀌었으며 완전히 삭제됐다고 반박했다. 고전 로그라이크 '넷핵' 일본 라이선스 규칙을 차용해 신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오랜 상거래 관행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 유피테르의 계약 등이 이용자를 유인하는 요소 중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1심에서 R2M이 리니지M의 시스템을 모방한 점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10월 24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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