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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저작권 지키기 나선 게임업계…법원 판결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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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미지 제공=아이언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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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국내 대형 게임사들 간에 게임 저작권 문제로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넥슨이 아이언메이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다크 앤 다커'를 두고 재판을 이어오는 가운데, 엔씨소프트도 웹젠과 'R2M'를 두고 법정 공방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한 게임이 흥행하면 이와 비슷한 장르나 특성의 다른 신작들이 뒤이어 출시됐다. 이에 저작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업계 내 분위기도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웹젠과 'R2M' 관련 저작권 소송 2심 1차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020년 엔씨는 웹젠이 서비스중인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게임 콘텐츠 및 인터페이스(UI)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원고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6일 엔씨는 웹젠측에 R2M의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600억원의 손해배상금도 청구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웹젠에 지급 명령했던 10억원의 6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웹젠 측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저작권 문제로 대두된 법정 공방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0일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익스트랙션 RPG 다크 앤 다커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가졌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저작물의 유사성과 창작성을 중심으로 마지막 재판에서도 대립을 이어갔다.

넥슨측은 신규 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의 개발을 맡고 있던 최 팀장이 프로젝트 진행 당시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며 팀원들에게 외부에 나가 게임을 만들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황이 발각되며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이후 최 팀장이 다크 앤 다커의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해 박씨 등과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P3의 소스코드 및 빌드파일, 구성요소인 배열 조합, 게임 내 문 사이즈까지 동일한 것을 두고 다크 앤 다커와 유사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측은 다크 앤 다커의 게임 장르는 유저들에게 유사한 장르가 많다고 평가되는 장르이며 P3의 요소 외 새로운 요소들도 많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최 팀장이 P3 프로젝트 진행 중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자료를 빼돌렸다는 주장은 시간 나열이 반대로 됐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최 팀장이 징계 해고 후 퇴사한 것이 아닌, 넥슨측에서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P3의 개발을 중단하며 최 팀장의 퇴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다툼은 오는 10월 24일 결판 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내에선 재판의 결과를 두고 게임 산업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자율규제가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넥슨측은 "본 사건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소송에 임해온 바 있다"며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되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올 4분기부터 대형 게임사의 저작권 관련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동안 게임산업 내 저작권 문제에 있어 해이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토대로 도덕적 양심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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