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주거침입 등 4개 혐의 심의
檢, 김여사 처분 수심위 결론 뒤로 미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최 목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수심위 소집 통지문을 발송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난 수심위와는 별도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출입기자단에게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뜻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