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정진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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