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오늘(12일) YTN 취재진에게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도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전문 투자자인 전주 손 모 씨와 주가조작 주범인 김 모 씨 사이에 범행 관련 의사소통이 여러 차례 이뤄진 점 등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 씨는 전주로선 유일하게 기소할 정도로 예외적인 사례였고, 전주마다 사실관계가 각각 달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전주 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김 여사 등 다른 전주들에 대해 주가조작 일당과 의사 연락이 이뤄졌는지,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처분 방향을 판단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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