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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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 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각각 300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들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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