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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앞으로 은행 계좌 개설·대출 때 모바일 신분증 제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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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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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계좌 개설, 대출 때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제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의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는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때도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이 검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 업무 시 모바일 신분증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 애플리케이션 중에는 삼성월렛(옛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PASS 앱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금융보안원 등은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상대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 구현이 가능하지, 앱 위·변조, 탈취를 막을 수 있는지, 신분증 발급 때 필요한 안면인식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 앞으로 네이버·카카오·토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6061200021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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