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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김교흥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발의…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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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알림과 소방시설 등의 설치 의무를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며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는 등 큰 주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전기차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3개 법안을 준비했다.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3호 법안이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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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아파트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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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탐지·알림설비와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시설이 지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교흥 의원은 지난 9일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시설안전법'을 종합대책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어 11일에는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할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종합대책 2호 법안을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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