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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시위와 파업

총파업 충남 플랜트노조 조합원들 서산시청 진입해 5시간 농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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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합원 19명 연행…집시법 위반 및 퇴거불응 혐의 적용 검토

연합뉴스

총파업 충남 플랜트노조 조합원들 서산시청 진입해 농성
[촬영 정윤덕 기자]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강수환 기자 = 지역·직종 간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총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12일 오전 일부 조합원들이 서산시청 본관에 진입해 5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조합원 2천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200여명은 오전 8시께 시청 본관 1층 로비로 진입해, 민중가요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충남도와 서산시가 대산지역플랜트전문건설협의회(대산협의회) 소속 업체들과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조원들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농성을 푼 뒤 밖으로 나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청에 진입했던 노조원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시청 로비에 무단 진입해 농성을 벌이고 시의 수차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 불응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시청을 점거한 게 아니라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업무를 볼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조합원들을 연행했다"며 "더구나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진 해산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도 대산협의회와의 실무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울산과 여수 등 다른 지역 석유화학단지보다 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일급이 훨씬 적은 데다 직종에 따라서도 4만∼5만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직종 상관 없이 일급을 1만원 이상 일괄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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