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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서울 재건축 분담금 1인당 평균 1억 6677만원…4억 넘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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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재건축부담금 폐지로 걸림돌 제거해야"

뉴스1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4.9.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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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의 재건축 분담금은 1인당 평균 1억 6677만 원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최대 4억 5000만 원, 평균 1억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부터 재건축부담금 면제 금액과 부과 구간 단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김은혜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 31곳의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1억 6,677만원에 달한다.

특히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4억 원 이상인 단지는 2곳, 4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단지는 3곳,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단지는 6곳으로 조사됐다.

전국으로 보더라도 경기도에서는 2곳의 단지가 1인당 2억 원 이상의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고, 대전의 경우는 1인당 3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었다.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비 급등해 분담금도 치솟는 마당에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주택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 주택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나쁜 규제"라며 "이미 재산세 등 보유세 납부가 있음에도 예고된 과도한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 부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부담금 폐지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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