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검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하거나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속칭 '깡통전세'를 놓아 세입자들 임대차보증금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4명을 기소(구속 3명·불구속 1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2024년 1월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빌라 5채를 순차적으로 신축한 뒤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천7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자신 소유 빌라 담보평가액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깡통전세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2021년 5∼8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9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피고인들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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