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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악랄한 불법 추심' 40대 여성 숨지게 한 일수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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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인에게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지속해서 괴롭힌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80시간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택시 기사인 A씨는 2021~2024년 속칭 '일수놀이' 형태로 지인 19명에게 불법으로 6억여원을 무등록 대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돈을 제때 갚지 않지 않은 채무자들에게 욕설하거나, 장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6명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A씨에게 갖은 욕설과 협박을 받은 40대 여성 채무자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나 판사는 "오랜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의 사망에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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