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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오영훈 제주지사 '사법 리스크' 족쇄 풀렸지만 정치적 타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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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설치 등 정책 탄력 기대…측근 떠나고 선거법 위반 '꼬리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오영훈 표' 민선 8기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당선무효형은 간신히 피했지만 유죄가 확정되고 측근들도 대거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도지사 재선을 노리는 오 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연합뉴스

법원 앞에 선 오영훈 제주지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오 지사는 2022년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지방 정가로부터 '국회의원 하다가 지사가 되자마자 사법 리스크부터 떠안게 됐다'는 비난을 들었다.

오 지사는 2022년 송년 간담회에서 "주변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희망하는 일부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자신했다.

그는 1심(1월 22일)·2심(4월 24일)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인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하며 사실상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의 정책을 다지는데 주력해왔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 단일 광역자치단체가 된 제주도에 변화된 여건에 맞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려는 구상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으며, 기초단체 도입 당위성을 알리는 결의대회 등을 여는 등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여론 조성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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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가뭄 피해 당근 재배지 방문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폭염과 가뭄으로 제주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오영훈(가운데) 도지사가 12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의 한 당근 재배지를 찾아 윤재춘 농협 제주본부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8.12 khc@yna.co.kr


이번 확정 판결로 오 지사는 첨단 우주산업 전진기지인 하원테크노파크 조성,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등 공약으로 내건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당시 오영훈 후보 이름을 내건 기업 상장 추진 관련 협약식이 허술하게 진행됐고 지지 보육 교직원 선언 날짜를 임의로 바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점 등이 드러났다.

측근인 정모 서울본부장, 김모 대외협력특보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7월 자진해 사퇴했다.

오 지사는 2016년 국회의원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의원 때나 도지사 때나 당선 무효형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 지사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오 지사는 12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인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두 축으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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