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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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22일까지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프로그램)을 통해 지인 여성 2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 딥페이크성착취물 128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직장 동료·후배, 학교 동문 등 지인으로 현재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더 많은 성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8월 초까지 텔레그램에 ‘교환방’을 개설·운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텔레그램 교환방에서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유포하고, 이를 대가로 다른 참여자들이 소지한 성착취물을 공유받았다. 그가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789개, 불법 촬영물은 22개에 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만든 교환방에 100여명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여자들도 추적 중이다. 교환방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집중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6일 기준 TF에서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01건, 특정된 피의자는 5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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