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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냉동고 문 덜 닫은 아이에 수십만원 손해"…SNS에 영상 올린 아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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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을 이용한 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아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제보가 오늘(1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이를 아이의 엄마에게 알렸다가 되레 SNS를 통해 저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14일 한 형제가 무인 매장에서 얼음컵을 구매하기 위해 냉동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런데 냉동고 문이 튕기면서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데요.

냉동고는 문이 열린 채 1시간 30분가량 방치됐고, 결국 냉동고 안에 있던 얼음컵과 냉동식품 등 약 30만원어치가 거의 녹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제보자는 "가게 와서 계산했어요? 냉동고 열고 가서 얼음이 몽땅 녹았어요. 아이 엄마께 전해 주세요"라고 결제한 아이에게 연락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