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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피해자,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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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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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본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변호사단체에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다.

이씨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권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가운데 ‘노쇼’ 사건의 1심에서부터 권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책임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를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부쳐 지난해 8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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