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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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과징금과 각종 소송 악재를 맞닥뜨렸다. 경쟁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기업의 변화도 감지된다.
유럽연합(EU)은 거대 기술기업을 가장 앞장서 규제해온 곳으로 꼽힌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애플이 2016년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애플이 토해내야 하는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유로(21조1800억원)에 달한다.
같은 날 구글도 2017년 EU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쇼핑 서비스 우대 관련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과징금 24억유로(3조5000억원)를 내야 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소송은 가장 힘센 기술기업들조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소송”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해 빅테크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시장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사전에 지정하고 법 위반 시 바로 제재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기업은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하고,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하는 우대 행위를 해선 안된다. 알파벳(구글), 바이트댄스(틱톡),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부킹닷컴 등 7개사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의 소송으로 대응 중이다. 애플은 지난 3월 미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가 경쟁과 혁신을 저해했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당국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업계 반발을 받아들여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규제 본연의 목적인 신속한 조사·제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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