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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젖소 고기 섞은 뒤 "한우 100%"…홈쇼핑서 6억 원어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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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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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라고 속여 홈쇼핑에서 불고기 6억 원어치를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1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 3천㎏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 3천 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과거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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