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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구속된 조합장 못기다려'...혼돈의 상계2구역, 또 해임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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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뉴타운 내 최대 규모 사업지

'부정투표 의혹' 관련자 18명 재판행

비대위,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 반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내 최대 규모 사업지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내분으로 멈춰선 가운데, 조합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임총회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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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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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비대위격인 정상화위원회(위원회)는 오는 21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계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인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내 10만842㎡의 부지에 지하 8층~지상 25층 22개동, 2200가구 규모 단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간 의견차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 조합설립인가 11년 만인 2021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기존 3.3㎡(평)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다시 멈춰섰다.

특히 이 안건 표결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조합장 등 3명이 구속기소, 관련자 1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위원회 측은 지난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조합임원들은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합은 직무대행자 체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위원회는 ‘이대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총회를 다시 열기로했다. 지난 4월 해임총회에 이어 2번째 해임 시도인 셈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해임총회에서 조합이 제출한 철회서 중 다수가 조합원 본인이 제출한 적 없다고 하는 위조 문서로 파악돼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임총회를 다시 진행하자는데도 조합원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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