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최후 변론서 "사형 선고 당연"
11일 연합뉴스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경기도 다방 연쇄 살인범 이영복 머그샷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아무 연고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라며 "이런 범행으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복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1월1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같은 해 12월30일 금품을 노리고 손님인 척 고양 소재 피해자 A씨(64)가 운영하는 다방을 방문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현금 35만5000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이씨는 도주하면서 식당 등에서 금품을 훔치며 도피자금을 마련했다. 그는 양주 소재 피해자 B씨(66)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수중의 돈을 술값으로 탕진했으며, 이후 지난 1월5일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뒤 현금 39만6000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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