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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출산한 아이를 상가 화장실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 살인이 적용됐다.
채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신생아를 출산했다. 이후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채씨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다. 남자 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했다.
재판에서 채씨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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