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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손주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80대 시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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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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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이재신)는 오늘(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베트남 국적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범행이 이뤄진 곳에서 A씨의 손주이자 B씨 자녀인 4살과 5살 아이들이 놀고 있는 상황이었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남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이 신고를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남편과 부부싸움 후 집을 나온 B씨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시아버지 A씨는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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