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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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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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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아시아경제

검찰이 박수홍씨(54)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씨가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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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10월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박모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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