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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광주 ‘시간당 1만2930원’...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속속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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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밥상 물가 너무 올라 이대로는 못살겠다' 최저임금 서비스 노동자 장보기 기자회견에서 직접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물품과 구매영수증을 놓고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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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만3000원 눈앞…경기·세종 높아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정하는 ‘생활임금’은 1만30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만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이날까지 내년 생활임금을 정한 자치단체 중에 시급액이 가장 높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많다.

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광주광역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약 17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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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부터 12일 오전 2시 38분까지 12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30원을 의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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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평균 소득, 물가상승률 반영 결정”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내년 생활임금이 정해진 지역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모두 6곳이다. 시간당 금액은 광주광역시(1만2930원), 경기(1만 2152원), 세종(1만1795원), 서울(1만1779원), 강원(1만1678원), 인천(1만1630원) 순으로 많다.

경기도는 올해 생활임금(1만1890원)보다 2.2% 올려 시급을 책정했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이 오른 253만9768원을 받게 된다. 세종시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416원보다 3.3% 올랐다. 한달 급여로 환산(209시간)하면 246만5155원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해 세종시 주민 평균 소득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정했다”며 “세종시설공단이나 세종교통공사에 일하는 근로자, 시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민간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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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6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무원 단체교섭권 보장과 임금 대폭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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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등 기초단체도 속속 인상

기초단체도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290원)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500원(14.9%) 높은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로 기준 240만977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시흥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988명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군포시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만 1050원)보다 2% 오른 1만 1270원으로 결정했다. 경기도 의정부시도 2025년 생활임금을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만84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올해 226만5560원보다 3만7620원이 오른 230만3180원이다.

전북 군산시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7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550원보다 올해보다 180원(1.7%) 오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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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무인카페를 운영하는 점주가 셀프 커피머신에 사용되는 각종 집기류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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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2013년 시작

생활임금은 각 자치단체(광역·기초)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각 지역 조례에 근거해 매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한다. 2013년 서울 성북·노원구, 경기도 부천 등에서 시작해 현재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지자체 190여 곳이 도입했다. 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 직원이나 출연기관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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