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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슈 연금과 보험

“피 같은 돈 열심히 냈는데”…노인 60만명,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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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를 적용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 1713명, 2021년 38만 9325명, 2022년 48만 2479명에 이어 지난해 59만 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 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082명)의 18.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 4500만원, 2021년 276억 1600만원, 2022년 365억 1200만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 2500만원으로 거의 500억원에 달했다. 대상자 1인당 평균 8만 3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서울신문

노인 이미지. 본 기사와 직접 관계없음.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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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 4814원)의 1.5배인 월 50만 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규정은 연금 수혜의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연계 방식이 복잡한데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가 오히려 불이익이 커져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 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때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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