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재영 수심위 결과 확인 후 사건 처분키로
수심위 개최 통상 2주 걸려…추석연휴 뒤 열릴듯
이원석 총장, 임기 내 처분 공언…변수에 '무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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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1일 출입기자단에게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 직권으로 열린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은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얘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수심위가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만큼, 검찰은 김 여사의 처분을 뒤로 미뤄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걸 막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최 목사의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이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열릴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의 수심위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한 뒤 주말 포함 14일이 지나 열렸다.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리를 뒤로 미루면서 이 총장 임기(9월 15일) 내 처분도 불가능해졌다. 이 총장은 줄곧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임기 내 처분을 공언해왔다. 실제 지난달 26일 김 여사의 사건을 수심위로 직권으로 회부한 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예상치 못한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으로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최종 처분은 후임으로 지명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손에 맡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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