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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당정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10배↑…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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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개최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1천만→1억원

성착취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법적 마련 추진

최고금리 위반 처벌, 징역 5년 벌금 2억 ‘강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정이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또 성착취나 폭행 등 반사회적 방법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및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 다부처가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을 최대 10배 강화키로 했다. 개인의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대부업자의 난립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 대표가 타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미등록대부업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벌금을 2억원(징역 5년은 유지)으로 강화한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당정은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도 민법상 신의성실 위반을 근거로 이같은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나, 법원이 더 쉽게 반사회적 계약을 무효화하도록 명료한 근거법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도 민법상 신의성실 위반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10여건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법원이 이를 더 쉽게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근거 마련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당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또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키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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