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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백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 백 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백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백 씨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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