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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빅테크에 강경한 EU… “애플·구글 ‘과징금 폭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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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브뤼셀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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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이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 애플과 구글이 제기한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기관의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수조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7~8년을 끌어온 애플과 구글의 소송이 일단락됐다.

EU 사법재판소는 10일(현지시간) EU 반독점 규제당국과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 온 애플과 구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법원은 아일랜드 정부가 2003 ~2014년 애플에 면제해 준 세금 130억 유로(약 19조 3000억원)를 징수하도록 한 2016년 EU 경쟁위원회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U 경쟁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와의 뒷거래를 통해 EU 국가 보조금 규정을 어기고 10년간 부당하게 세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에서 애플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에 비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2020년 EU 내 경쟁법, 상표법 등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하급심인 유럽일반법원은 “EU의 행정명령을 파기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상급심인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하면서 결국 결론이 뒤집혔다.

이날 EU 사법재판소는 또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에도 24억 유로(3조 5000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EU 경쟁위원회는 검색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구글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 자사 가격비교 쇼핑 서비스를 더 우대 조치한 것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2017년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2021년 하급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이날 EU 법원이 경쟁위원회 판단이 맞다고 최종 판결했다.

애플과 구글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반독점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 또한 앱스토어의 배타적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미 법무부가 주장하면서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책정 방식과 관련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도 받고 있다. EU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과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DMA를 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6월에는 애플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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