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사건 뭉개다 면죄부… 항고할 것”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이같이 적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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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성 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성 접대 일자, 장소, 성매매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성 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장씨 명의 사실확인서와 이 의원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명의 투자 약정서 등은 정황증거일 뿐, 직접적 증거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성 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이 의원이 고소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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