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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피해자,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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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재판' 처음 소송 제기 때부터 책임 다 안해"

이기철 씨, 11일 서울변회에 징계개시 청원 예정

뉴스1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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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변호사단체에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한다.

이 씨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서를 11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중, '노쇼 ' 사건의 1심에서부터 권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권 변호사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등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계 개시 신청을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권 변호사를 직권으로 징계절차에 회부해 지난해 8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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