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연휴 중 나흘간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 적용되며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때 2천300원 등입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며 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차량 약 179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일]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 적용되며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때 2천300원 등입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며 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차량 약 179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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