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경기도, 추석 연휴 나흘간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추석 연휴 중 나흘간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 적용되며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때 2천300원 등입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며 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차량 약 179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