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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소송서 패소한 금융위,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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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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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로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외국계 금융투자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금융위원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선 과징금 부과 기준과 함께 불법 공매도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이하 케플러)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케플러가 불법 공매도 과징금 관련 금융위 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케플러)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플러의 행위에 불법 공매도 의도가 없었고, 과징금의 근거인 공매도 주문금액 산정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주문금액 산정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장을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제재 수준은 공매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법원은 여기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기존에 이런 판단이 없었고 심리 과정에서 다투지 않았던 쟁점이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9월 케플러가 2021년 9월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약 44억5000만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을 적발해 10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문을 대량 매도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케플러 측은 주문금액과 달리 실제로 매도된 수량은 2만9771주인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부과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기본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케플러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단순 실수였고, 이를 통해 케플러가 특별히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의 고의성 여부도 주요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불법 공매도 관련 글로벌 IB(투자은행) 중간 조사결과에서 대부분 잔고관리 부족 등 실수나 부주의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되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인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단순 실수라도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실수라지만 금감원 중간 조사결과에서 보듯 글로벌 IB 대부분에서 혐의가 적발될 정도로 불법 공매도가 만연했다"며 "한두번에 그쳐야 실수로 볼 수 있지, 수년간 수차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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