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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운전연수 중 허벅지 밀친 강사…대법 "강제추행 아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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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수강생 허벅지 밀치는 등 3회 강제추행 혐의

1·2심 전부 유죄 "항의에도 반복, 수치심 느껴"

대법 "최초 행위는 강제추행 고의 증명 부족"

"만진 게 아니라 가격" 피해자 진술 등 고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운전 연수 중 수강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피해자조차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게 아니라 가격했다’고 진술하는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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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운전강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운전 연수 중 20대 여성 수강생 B씨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연수 도중 별다른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았고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있음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한다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밀치고, 뒷골을 주무르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뒷목에 놓고 제 손등을 주물주물해서 마사지가 되도록 했다”며 “‘B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오른손을 잡아서 가지고 가 손톱을 만지기도 했다”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했다.

피고인 A씨도 B씨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B씨에게 ‘뒷골이 당긴다’고 말한 사실, B씨에 관심이 가서 손톱을 만진 사실 등을 인정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가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운전 연수 중 자신의 몸을 때리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한번 더 몸에 손을 댈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반복해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3차례 추행 혐의사실 중 첫번째 행위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2021년 7월 25일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친 행위는 폭행을 넘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는 1심 법정에서 ‘만진 게 아니라 가격을 했다’,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연수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하면 팔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B씨나 제3자에 대해 보인 행위들을 고려하면,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A씨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2회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원심이 3회의 강제추행을 유죄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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