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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野, 檢압박 법안 속도전…'검사범죄 재직중 공소시효 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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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불기소·明文 수사'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 드라이브

연합뉴스

발언하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 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공직자 재직 중에는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오후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소개하기로 했다.

이는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마련되면 검사들의 청렴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외에도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법안을,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 여권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에 대한 수사 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의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나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공직자 배우자가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무죄라면 공직사회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상황을 두고도 "자기들(여권) 수사는 안 하고 (뇌물죄로)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에는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도 동참할 예정이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려는 '방탄용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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