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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진성준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 천벌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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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설 유포자 법적 조치”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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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신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강경 입장의 원인이 ‘사모펀드 로비’라는 의혹과 관련해 “모함이자 무고”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진 의장은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매매차익을 펀드환매보다는 분배로 수익을 배분해 오던 사모펀드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사모펀드 환매 시 세율이 내려간다는 이유로 그것이 금투세 도입의 숨은 목적인 양 과장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요 며칠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고서 금투세를 고집하는 것이냐며 힐난하는 문자메시지를 꽤 많이 받았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부로 떠들어대는 소위 주식전문가의 유튜브를 본 분들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진 의장은 “저는 사모펀드는커녕 주식투자도 하지 않는다.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은 일도 없고,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사모펀드 로비설을 떠벌린 문제의 주식전문가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였다”고 했다.

진 의장은 “사모펀드의 수익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보유에 따른 분배수익과 환매(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나뉜다. 종전에는 사모펀드의 모든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했다”며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보유에 따른 분배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환매(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를 두고 일부가 배당소득 최고세율 49.5%가 금투소득 최고세율 27.5%로 떨어지니 사모펀드에 유리한 거 아니냐고 선동한다. 그런데 진짜는 따로 있다”며 “기존에는 사모펀드 분배금에 배당소득 과세를 하더라도 국내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율이 0%였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제 거액자산가들의 사모펀드도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정상적으로 과세하게 되고, 분배 시에는 배당소득 최고세율 49.5%가 적용되게 된다”며 “또 사모펀드에게 금투세가 정녕 유리하다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왜 금투세 체계로의 전환을 결사반대하겠나”라고 했다.

진 의장은 “사모펀드에 돈을 맡겨오던 거액자산가들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그동안 누리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서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비과세 혜택을 통해 누리던 정기적인 분배금에서 기대 성과보수를 떼어가던 관행이 끊겨버린다”고 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전체 사모펀드 투자액 규모는 약 600조원이다. 그중 97%는 기관투자자이고, 3%는 개인투자자”라며 “극소수의 거액자산가들의 이익을 위해, 과세체계가 선진화되고 금융시장이 더 투명해지는 것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금융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자는 것”이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고, 자산형성을 해 나가야 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로 분산투자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게 하자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수억원대의 자산을 굴리는 큰손들의 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사모펀드 큰손들에게는 왜 특혜를 주느냐고 따지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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