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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저출생 비상인데' 육아지원3법 여전히 국회에…추석 전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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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밀리는 민생법안…대책홍보만 열내고 시행은 하세월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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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저출산 문제가 국가비상사태라면서 대책 실행은 더디네요",
"저출생 반전 대책 같은 정책은 빨리 시행해야 정책 수혜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 진행 속도 부분에서 아쉬운 면이 있네요."

정부가 지난 6월 '아빠 출산휴가' 기간 2배 확대, 부부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시행까진 하세월이라는 비판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관련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대부분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인데, 여야가 정국 현안을 놓고 격돌하면서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10일 국회·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뒷받침할 '육아지원 3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관련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육아지원 3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저출생 대책 지원 법안들이다.

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리는 대책을 담고 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확대함으로써 남성이 출산·육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최대 2년인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게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임신 32주부터 쓸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까지로 늘리는 내용도 있다. 모두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초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여야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견 없이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정국이 급랭했다. 육아지원 3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국회 일정에 여당이 보이콧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가 맞붙으며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는 인사청문회와 예산 결산 등의 심사 일정에 밀렸다. 전날(9일)에서야 겨우 소관 상임위 법안 상정만 이뤄진 상태다.

이 밖에 고용부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임금체불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게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악덕 체불사업주에게는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은 물론 신용제재 확대·강화 등을 가능하게 했다.

고용부는 현재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문수 고용장관은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청산되지 않은 약 2600억 원을 추석 연휴 전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아지원 3법·임금체불 방지법의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비롯해 제반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고용부는 이르면 추석 전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키를 쥐고 있는 만큼 국회 동향만을 살피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 절차나 제도 시행 준비 등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시급히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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