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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사설]학생 줄어도 교육교부금 증가...이런 불합리 왜 놔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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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청망청 낭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 간 20조원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금이 올해 69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9000억원으로 19조원(27.2%) 늘어난다. 학생 1인당으로는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48.1%) 늘어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국가재정 총지출 증가율 15.2%에 비하면 총액으로 1.79배, 1인당으로는 3.2배나 되는 고속 증가다.

이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도록 한 교육교부금법 때문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학생 수는 고려되지 않는다.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 8000명에서 2028년 456만 2000명으로 68만 6000명(13.1%)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 수는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교육교부금은 더 빠르게 늘어나게 돼있다. 이러니 방만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불요불급한 학교 도색 사업, 교직원 자녀출산 축하금, 수요 이상의 태블릿PC 과다 구입 등으로 교육교부금이 낭비된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고도 다 쓰지 못해 매년 몇 조원씩 불용·이월 처리된다.

복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나랏돈이 들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의 경직적 배정과 낭비는 국가재정에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지적되면서 여러 개선 방안이 논의돼 왔다. 교육교부금 예산을 매년 수요에 입각해 조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용처를 대학 지원, 영유아 보육, 저출생 대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10건가량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임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국회의원들이 시·도교육청, 교사단체,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가재정 전체와 교육 분야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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