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죄(5년)보다도 훨씬 짧은 공소시효는 선거 사범을 신속히 처리해 당선자 신분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 탓에 벼락치기 수사·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돼 왔다. 선거일 6개월 뒤 추가 범죄 사실이 발견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 특례는 1994년 3월 ‘공직선거법’ 제정 때 들어왔다. 그사이 선거법은 104차례 개정됐지만 이 제도는 그대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듭된 개정 의견에 국회가 눈길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월에도 ‘공소시효 6개월→1년 연장’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고 같은 해 8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선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선관위가 매수 범죄에 한해서라도 공소시효를 2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2011년)도 여야는 무관심했다.
독일에선 5년 또는 3년이고, 미국도 다른 범죄와 같은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일본도 1962년 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를 폐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 사범 특례가 30년째 그대로인 것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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