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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공소시효 고작 6개월, 뒤늦게 범죄 드러나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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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범죄는 10월 10일 이후 기소할 수 없다. 불법 선거 논란이 제기된 현역 의원도 이날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게 된다.

단순 폭행죄(5년)보다도 훨씬 짧은 공소시효는 선거 사범을 신속히 처리해 당선자 신분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 탓에 벼락치기 수사·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돼 왔다. 선거일 6개월 뒤 추가 범죄 사실이 발견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 특례는 1994년 3월 ‘공직선거법’ 제정 때 들어왔다. 그사이 선거법은 104차례 개정됐지만 이 제도는 그대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듭된 개정 의견에 국회가 눈길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월에도 ‘공소시효 6개월→1년 연장’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고 같은 해 8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선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선관위가 매수 범죄에 한해서라도 공소시효를 2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2011년)도 여야는 무관심했다.

독일에선 5년 또는 3년이고, 미국도 다른 범죄와 같은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일본도 1962년 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를 폐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 사범 특례가 30년째 그대로인 것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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