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은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Q. 김건희 여사 사건, 이번 주 처리 가능할까?
[임찬종 기자 : 이번 주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검찰 입장에선 행보가 상당히 꼬인 셈이 됐습니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강행한다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이원석 총장의 약속을 스스로 깼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총장이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까지 보고 처리하기도 물리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심위 개최 7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이번 주에 서둘러 수심위를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김건희 여사 사건, 다음 총장이 처분하나?
Q. 혼란 원인은 '쪼개기 수심위'?
[임찬종 기자 :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검찰이 '쪼개기 수심위'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두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묶어서 수심위를 소집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처분을 놓고 한꺼번에 수심위가 심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수심위를 개최했다면 최 목사가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해 진술할 수 있었지만, 김 여사 사건만 따로 떼어서 수심위를 열었기 때문에 최 목사가 사건관계인 자격이 없어 수심위 진술 기회를 지난주에 갖지 못했습니다. 애초부터 함께 묶어서 심의했다면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Q.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어떻게?
(영상편집 : 우기정)
▶ 명품백 건넨 최재영도 수심위 열린다…'종결'에 영향?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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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Q. 김건희 여사 사건, 이번 주 처리 가능할까?
[임찬종 기자 : 이번 주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검찰 입장에선 행보가 상당히 꼬인 셈이 됐습니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강행한다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이원석 총장의 약속을 스스로 깼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총장이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까지 보고 처리하기도 물리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심위 개최 7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이번 주에 서둘러 수심위를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김건희 여사 사건, 다음 총장이 처분하나?
[임찬종 기자 : 다음 주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차기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와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면 차기 검찰총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Q. 혼란 원인은 '쪼개기 수심위'?
[임찬종 기자 :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검찰이 '쪼개기 수심위'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두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묶어서 수심위를 소집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처분을 놓고 한꺼번에 수심위가 심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수심위를 개최했다면 최 목사가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해 진술할 수 있었지만, 김 여사 사건만 따로 떼어서 수심위를 열었기 때문에 최 목사가 사건관계인 자격이 없어 수심위 진술 기회를 지난주에 갖지 못했습니다. 애초부터 함께 묶어서 심의했다면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Q.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어떻게?
[임찬종 기자 : 이번 주 목요일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전주' 역할을 한 걸로 지목된 손 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 명품백 건넨 최재영도 수심위 열린다…'종결'에 영향?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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