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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검찰 수심위 따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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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다.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가 심의 대상이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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