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1심서 징역 1년 선고되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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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모 대학교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해 온 단체 채팅방에서 성범죄물을 내려받아 유포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뉴스1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전북 군산시 소재 자택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접속했다.
당시 A 씨는 해당 채팅방에서 20대 피해자 B 씨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내려받은 뒤 B 씨의 지인 C 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까지 8회에 걸쳐 딥페이크 합성물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군산시에서 B 씨에게 'OO아ㅜㅜ'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그는 '경찰서 가기 싫음 받아'라든지 '텔방에 이 사진 돌아댕김'이란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가 하면, B 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개의치 않고 연락한 사실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공개했다.
그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만취 상태여서 왜 연락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성사진을 배포한 상대방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벌금형의 형사처벌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 B 씨는 자신에 대한 성범죄가 벌어진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 씨 외에 C 씨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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