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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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쿠팡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회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6월보다 200억 원 이상 늘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628억 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 행위 기간을 201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봤지만, 쿠팡이 그 이후에도 해당 행위를 계속했다며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렸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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