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B(88·여)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구미경찰서 앞에서 성주 소성리 주민과 사드반대단체 회원이 ‘연행자 즉각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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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집회 개최로 통행 방해를 반복한 점”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 등 14명은 2016년 7월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진행하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차량이 들어가는 모든 차로를 막는 등 공공질서를 방해한 혐의다. 사드 철거 촉구 집회는 8년째 이어지고 있고 매일 1번씩 소성리 마을회관 앞과 사드 기지 입구인 진밭교 도로 등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모든 차로를 막지 않았고 한 차선은 열어두고 집회를 열었다"면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진밭교를 지나가기 위해 국방부의 허락을 얻을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밭일하는 내내 경찰의 감시를 받는 등 고통이 컸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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