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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미터기에 1만 원 더" 외국인에 바가지요금 받은 택시기사 결국...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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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기사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불렀다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태국인 남녀 승객을 태우는데요,

미터기에는 요금 5만5700원이 찍혔는데, 여기서 만6천 원가량을 더해 7만2천 원을 받습니다.

톨게이트 비용을 훨씬 부풀려 부른 거죠.

서울시는 A씨가 부당요금을 받았다며,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