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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문 열어줘” 여친 차량 감금·상해 입힌 2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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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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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연인을 감금하고 탈출하자 결국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1시쯤 여자친구인 B(24·여) 씨를 차량 안에 약 5분간 감금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하게 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다가 술자리에서의 B 씨 언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하게 됐다. 화가 난 그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지역을 지나쳐 계속 운전했고 B 씨는 "차 세워라, 내리겠다"며 차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그럼에도 계속 차량이 계속 운행되자 B 씨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 씨는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가한 혐의, 범행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선반 위에 진열된 꽃모종 및 모종판을 손괴한 혐의, 탈출하며 두고 내린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았다.

감금치상 범행으로 입건돼 조사받던 과정에서도 그는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부터 모텔 인근 도로까지 약 1.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A 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콘서트 티켓, 닌텐도 스위치, 바이크 부품, 애플워치, 아이폰, 야구 경기 티켓 등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은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및 총 편취 금액 등에 비춰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준법의식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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