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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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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부적절 처신과 형사처벌은 다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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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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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총장 패싱'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 종료된다.

황병준 기자(j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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