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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불법 사금융 내몰리는 서민들…반년 만에 1천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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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정재수 전 국세청 조사국장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 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 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 원을 추가 추징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입니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 원, 자금출처조사 31억 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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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입니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 원, 2021년 301억 원, 2022년 358억 원입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라는 분석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정보 공조 등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 참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살인적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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