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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사설]비리ㆍ범법자도 나서는 교육감 선거, 이런 게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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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죄로 징역을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곽 전 교육감은 다음 달 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물러난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에 전과자가 나선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경쟁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후 1·2심을 거쳐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10개월가량 복역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제 양심의 법정에서는 당당하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유죄 판결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기간 10년이 지났으니 출마에 법적 하자는 없다. 하지만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래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니 비난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곽 전 교육감의 출마 선언은 그 한 사람을 넘어 교육감 선출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교육감 선출 제도가 2006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조 전 교육감까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선거와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3명은 이로 인해 중도하차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역대 교육감 중에서도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비리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 배경에는 거액의 선거비용이 깔려 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의 공천과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후보 각 개인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선거 기간에 당선 후 모종의 보상을 조건으로 불법·부정한 금전 거래가 일어나기 쉽다.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아 ‘깜깜이 선거’가 되기 십상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런 제도를 놔두고는 제2, 제3의 조희연·곽노현 교육감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직선제를 임명제로 되돌리는 방안,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속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가 교육감 선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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