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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착각해 다른 사람의 우산을…헌재 “절도 인정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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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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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갔다 반환한 6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절도 혐의로 전모 씨(64)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 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A 씨가 우산꽂이에 넣어둔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우산 1개를 가져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 씨 신고를 접수한 뒤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전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식당을 나가면서 내 우산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하면서 우산을 바로 반환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우산이 고급 우산이고, 손잡이 비닐도 벗기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전 씨를 더 조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과 주변 정황 등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뜻한다.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검찰이 죄는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직장에서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전 씨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산의 색과 크기 등이 유사한 점, 전 씨가 약 3년 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검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전 씨가 우산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밝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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